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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B교장 SNS 캡처
인천교육계가 지역의 한 중학교 교장이 SNS에 올린 글을 놓고 뜨겁다.

A중학교 B교장은 지난 6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실현 필요성과 이를 반대하는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개인 견해를 댓글로 달았다.

하지만 이 글은 곧 문제가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B교장에 대한 감사를 통해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를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징계 이유다.

시교육청은 징계요구서를 통해 "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B교장은 페이스북에 6월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글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의 징계가 구체화되면서 지역 정치권과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시교육청을 비난했다.

시당은 B교장이 문제의 글을 올린 시점이 대선 이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교육청이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2008년 ‘국가공무원도 개인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일반적 자유를 누릴 권리를 지닌다’고 판시하고, ‘공직선거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나 결과가 없는 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침해’로 규정했음에도 시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당 관계자는 "정부가 공무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조치를 천명했음에도 시교육청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는커녕 수구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보다 친박 정치인들의 심기를 더 살핀 것 같아 더욱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은 B교장의 부당 징계 저지를 위한 시민대책위를 꾸리고 인터넷 서명운동을 제안했다.

이들은 서명운동 제안서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 여부는 공무원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태도를 공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했느냐에 달렸음에도 SNS에 개인 댓글을 달았다고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교육청의 징계 의도가 더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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