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제대혈.jpg
▲ 사진 = 연합뉴스
보관기간이 지나 폐기해야 할 공여 제대혈을 환자들에게 이식하고 돈을 받아 챙긴 제대혈은행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하성원)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이자 제대혈은행업체인 A사 회장 B(5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관련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불법 시술을 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폐기 대상 제대혈을 이용한 영리 목적의 시술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들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됐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보관기간이 지난 공여 제대혈을 폐기하지 않은 채 30차례에 걸쳐 루게릭과 뇌성마비 및 중풍, 염색체 변이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이식해 주고 5천4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보건복지부에서 제대혈 이식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와 의원 등지에서 88차례에 걸쳐 제대혈 이식 시술을 시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원심에서 "피고인이 이식한 제대혈의 품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시술 방법 또한 현재로서는 특별한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폐기 대상 제대혈을 이용해 영리를 추구한 행위는 제대혈의 품질 등을 위한 관련법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