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인권에 대한 인식 공유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통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 인권 기본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흥시 인권 기본 조례는 시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에 근거를 제시해 줄 조례로, 시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 시민에 의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18일 오후 3시 시흥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인권위원장인 오동석 아주대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우필호 인권도시정책연구소장이 시흥시민 인권 기본 조례 제정에 대한 발제를, 노현수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전문위원이 인권도시 시흥을 위한 제언을 발제한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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