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치매 환자와 가족들은 전국 252곳에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검진부터 관리와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 공립병원 34곳에 설치된 치매 병동은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확충, 79개 요양병원에서 중증 환자들이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다.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10%로 경감되고 치매 진단 검사에도 보험이 적용되며, 경증치매 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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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47곳에서 운영 중인 치매지원센터가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곳의 ‘치매안심센터’로 확충된다.

 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상담과 조기 검진, 관리,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 등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 받은 상담·관리 내용은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이주하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연속적으로 관리된다.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해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 환자는 ‘치매안심요양병원’에서 단기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 34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 병동(병상 1천898개)이 설치돼 있으며, 올해 12월 이후 79개 병원, 3천700개 병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인프라 확충과 운영을 위해 올해 추경에서 2천23억원을 이미 집행했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3천500억원을 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4대 중증질환과 같은 수준인 10%로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도 산정 특례 적용을 받게 된다.

 신경인지검사 등 치매 진단을 위한 고가의 비급여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과 서비스도 대폭 확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정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혔던 기저귓값이나 병원과 달리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시설의 식재료비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요양 보호사가 추가 배치되고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 안심형 주·야간 보호시설과 요양시설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에 따라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다.

 신체 기능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경증치매 노인이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체계도 개선된다. 정부는 경증치매 환자까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5등급을 확대하거나 6등급을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등급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구성해 치매 조기진단과 원인 규명, 예측, 예방, 치료제 개발 등 중장기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 복지부 안에 신설된 치매정책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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