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는 18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법조비리 및 사건브로커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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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북부지방법무사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희성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장과 유준용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단체는 법조비리와 사건브로커의 정보교환 및 자료제공, 법조비리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건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 제도 도입 및 운영, 소속회원과 사무직원 등을 상대로 한 계도 및 홍보 등에도 함께 힘 쓰기로 했다.

김희성 회장은 "국민들을 위한 사법서비스 향상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북부변호사회와 함께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 올바른 법조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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