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재광(뒷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시장을 비롯해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3차 본협의회 참석자들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8650원으로 결정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 공재광(뒷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시장을 비롯해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3차 본협의회 참석자들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8650원으로 결정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3차 본협의회를 열고 2018년 생활임금을 시급 8천650원으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17년도 시 생활임금(시급 7천480원)보다 15.6%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에서 발표한 2018년도 최저임금(시급 7천530원)보다 14.9% 높은 수준이다.

3차 본협의회 참석자들은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7년 평택시 노사민정 공동선언식’도 병행했다.

이들은 근로자는 자기 혁신과 역량 개발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노사상생에 적극 동참하고, 사용자는 투자 활성화와 투명·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며, 시민사회단체는 기업과 근로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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