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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부평공장 전경, /기호일보DB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지엠이 그동안 미국 GM홀딩스에 높은 대출이자와 업무지원비용을 지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한국지엠의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관리·감독 소홀로 2천878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장부가 0원으로 비용처리해 출구전략을 세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정당 지상욱 국회의원은 최근 4년간 한국지엠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지엠은 2013년부터 미국 GM홀딩스로부터 높은 이자율의 원화를 차입했고 그로 인해 지난 4년간 무려 4천400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해 왔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한국지엠이 미국 GM홀딩스로부터 차입한 원화대출금은 총 2조4천33억 원으로 이 중 1조8천875억 원은 이자율 5.3%의 차입금이고, 나머지 5천158억 원은 이자율 4.8%의 차입금이다.

지 의원은 "이는 국내 완성차업체의 차입금 이자율(기아자동차 0.19~2% 중반, 현대자동차 1.49~2.26%, 쌍용자동차 0.3~3.51%, 르노삼성자동차 0%)과 비교해 두 배가 넘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지엠은 2014년부터 ‘최상위 지배자의 업무지원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미국 GM홀딩스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1천297억 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의원은 "한국지엠이 미국 GM홀딩스에 고금리 이자비용과 최상위 지배자의 업무지원비용을 지불하면서 당기순손실이 더욱 확대됐고, 지금의 자본잠식 상태에 이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GM홀딩스가 고금리 대출과 업무지원비용으로 손쉽게 투자금을 회수해 가면서 한국지엠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키고 있음에도 산업은행은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16년 말에는 2천132억 원의 출자금액을 0원으로 회계처리(손상차손)함으로써 국민의 혈세인 출자금을 회수 불가능한 위험으로 내몰았다"고 꼬집었다.

지 의원은 "산업은행이 그동안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회계장부 열람청구, 재산상태 검사, 이사에 대한 유지 청구, 임시 주총 소집 및 이사·감사 해임 청구, 주주 대표 소송)를 행사하지 않으면서 면피성 행동만 계속해 왔다"며 "그 배경에는 산업은행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금융위원회의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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