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뀐 군포시 화장(火葬)장려금 지급정책이 주민들의 많은 참여 속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2011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에만 지급하던 화장장려금을 올 1월 1일부터 지자체별 차별적인 이용료 징수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급 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모든 군포시민(주민등록 기준)이며, 참고로 2016년 말 기준 지급액은 13명에 650만 원, 확대 시행된 올 8월 말까지 지급액은 419명에 1억2천500여만 원이다.

1가구당 30만 원을 지급하나 화장장려금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이하일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주민센터나 위생과(☎031-390-0165)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타 법령 등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및 화장시설 외의 곳에서 화장을 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포=박완규 기자 wkp@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