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산림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에 나선다.

시는 18일 ‘인천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산림교육지역 계획 수립과 산림교육비 지원, 유아 숲 체험장 관리·운영, 산림교육지원위원회 구성 등이다.

시는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인천 지역의 영·유아와 초·중·고등학생이 산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료를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와 올해 국가 통계 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혜자는 모두 49만2천여 명에 해당한다. 1인당 연간 1회 산림교육을 지원하면 연간 7억3천800만 원이 든다. 5년간 운영비는 총 36억9천만 원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 조달 방안은 국비 50%(18억4천500만 원), 시비 15%(5억5천300만 원), 구비 35%(12억9천200만 원)로 제시됐다.

이 밖에도 유아 숲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조항과 산림교육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조항이 조례에 담겼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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