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추석을 앞두고 도내 영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에 나선다. 경기신보는 최대 1천만 원까지 긴급자금을 지원해 주는 ‘2017년 추석절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이하 특별보증)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별보증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자금 수급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의 자금 지원을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자영업을 영위 중인 영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이며, 보증 한도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기업당 1천만 원이다.

시행기간은 19∼29일로 기존 심사 기준과 심사 절차를 대폭 생략해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대출금리는 연 3.0%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1년이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서 취급한다.

보증료율은 영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0.7%로 인하(기존 1%)했고, 대출기관의 원활한 보증 취급을 위해 보증비율은 100%(일반 85%)로 상향된다.

김병기 경기신보 이사장은 "앞으로도 경기신보는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시·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보증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경기신보 고객센터(☎ 1577-5900)로 하면 안내된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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