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보증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자금 수급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의 자금 지원을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자영업을 영위 중인 영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이며, 보증 한도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기업당 1천만 원이다.
시행기간은 19∼29일로 기존 심사 기준과 심사 절차를 대폭 생략해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대출금리는 연 3.0%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1년이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서 취급한다.
보증료율은 영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0.7%로 인하(기존 1%)했고, 대출기관의 원활한 보증 취급을 위해 보증비율은 100%(일반 85%)로 상향된다.
김병기 경기신보 이사장은 "앞으로도 경기신보는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시·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보증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경기신보 고객센터(☎ 1577-5900)로 하면 안내된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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