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고, 괴한이 침입해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모(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남 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12시 50분께 의정부시내 자택에서 여자친구 김모(39)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남 씨는 전날 저녁 음식점에서 김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으며 귀갓길에 20대 남성과 시비가 붙어 경찰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후 남 씨는 김 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또다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김 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렀다. 남 씨는 김 씨가 쓰러지자 119에 직접 신고했고 김 씨는 병원 치료 중 숨졌다.

 남 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괴한이 침입해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기 손잡이에서 남 씨와 김 씨의 DNA가 확인된 점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 피고인의 범행은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는 2011년부터 교제해 온 피고인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면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과 공포감,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 또는 피해 복구를 위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유족은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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