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수십 분 동안 누워서 영업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A(61)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께 인천시 동구의 한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20~30분 동안 누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임 판사는 "피고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이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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