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는 인천시가 소유한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전대(轉貸, 임대인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해 주는 행위)가 금지된 시설이다.

그럼에도 현재 15개소 3천600여 개의 인천 지역 점포 중 약 80%에서 전대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보는 지하도상가의 실태를 돌아보고 수년째 해법을 찾지 못한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점검해 봤다. <편집자 주>


▲ 인천시 소유의 지하도상가를 놓고 상인들 간 임대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동인천역 인근 인현중앙로 지하도상가 출입구.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미국에 거주하는 이모(60·여)씨는 1999년 노후를 위해 3억5천만 원을 주고 중구 중앙로 지하도상가 점포 2개의 임차인 권리를 얻었다. 이 씨는 8년 전 미국 출국에 앞서 이 점포를 다른 이에게 재임대했다. 그러나 지난해 재임대한 상인이 나가면서 권리금 문제가 생겼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더욱 억울한 것은 연간 대부료 300만 원과 매월 관리비 18만 원을 법인에 납부하고 있음에도 법인은 이 씨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상가 임대를 반대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상가 공사 비용으로 3천200만 원까지 부담했다. 상가 공실에 따른 월 임대료 240만 원을 10개월째 받지 못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 올해 초 인천시의회에는 지하도상가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다. 시에서 규정한 지하도상가 부과 비용보다 임대료를 과하게 내고 있다는 실제 상인의 민원이다. 이 상인은 임대받은 상인에게 재임대받은 ‘전전대(轉轉貸)’ 상가로 턱없이 비싼 임대료로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지하도상가의 전대행위로 상인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하도상가의 전대는 불법이다. 하지만 지하도상가 소유주인 인천시는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며 상인 간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시는 2002년 1월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를 공포한다. 인천 지역 내 지하도상가를 민간 법인이나 협동조합 등에 위탁해 관리하게 하고, 그 위탁관리인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전대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 조례가 상위법에 정면으로 위배된 상태로 공포됐다.

시는 2007년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하도상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는 권고를 받기도 했으나 아직까지 조례 개정은 실행하지 않고 있다. 상인들의 반발 때문이다.

이한구 인천시의원은 "지하도상가를 두고 발생하는 민민 갈등은 전대를 금지한 상위법을 어기고 민간에서 재위탁했기 때문"이라며 "시가 불법을 묵인하면서 애꿎은 상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하도상가는 시 소유지만 민간에서 발생하는 재산상 분쟁에 대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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