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를 듣지 못하는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어(手語·수화언어) 구사 능력을 평가하는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제도가 2020년부터 도입된다.

 수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도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시행할 3대 중점과제와 5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3대 중점과제는 한국수어 능력향상 및 보급, 한국수어 관련 제도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한국수어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구축이다.

 이번 계획은 농인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수립됐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한국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지닌 농인의 공용어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농인이 체계적으로 한국수어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국수어를 가르칠 교원을 양성하고 한국수어를 배울 농인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한국수어 표준교육과정과 맞춤형 교재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한국수어 문화학교를 확대해 운영하고, 한국수어교육원을 지정해 전국 어디서나 한국수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수어 교육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자격 취득자가 수어교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도 마련한다.

 아울러 수어 관련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과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제도를 도입한다.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할 경우 현행 국어능력시험과 마찬가지로 경찰, 공공의료, 관공서 등 공공업무 분야에서 승진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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