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관은 추석 성수품의 시장 공급이 원활하도록 지난 18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반’을 운영해 차례용 농축산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특히 달걀은 심사·검역만 확인 후 통관 처리하기로 했다.
또 추석기간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해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도 운영해 지원기간(9월 10일~10월 2일) 중 환급 신청을 하면 당일 환급 결정을 하고, 당일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근무시간을 2시간 연장(오후 6~8시)해 다음 날 신속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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