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직할세관은 추석 성수품이 원활히 수급될 수 있도록 24시간 특별통관·관세 환급 지원 등이 담긴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평택세관은 추석 성수품의 시장 공급이 원활하도록 지난 18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반’을 운영해 차례용 농축산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특히 달걀은 심사·검역만 확인 후 통관 처리하기로 했다.

또 추석기간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해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도 운영해 지원기간(9월 10일~10월 2일) 중 환급 신청을 하면 당일 환급 결정을 하고, 당일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근무시간을 2시간 연장(오후 6~8시)해 다음 날 신속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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