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획일적인 규제 적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신산업 육성을 위한 中企(중기) 규제 개혁 방안’ 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포럼에는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이 ‘전통산업과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규제 개혁 방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최성락 한국규제학회 상임이사가 ‘규제프리존법 등을 통한 중소기업 규제 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최수정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포지티브 규제)’ 규제 방식은 중소기업의 혁신 창업 및 성장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고,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없이 획일적인 규제 적용으로 중소기업의 규제 비용 부담이 커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중기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실질적 집행력 제고 ▶규제 도입 초기 중기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규제 차등화 마련 원칙을 법률로 격상(현 총리훈령·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 ▶일관된 규제이행체계 마련 ▶신산업 추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적용 확대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규제 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최성락 상임이사는 "규제프리존법은 그 자체로 규제 완화를 실행하는 법이 아니라 지역적 규제 완화의 절차 및 가능성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제프리존법 통과로 전국적인 규제 완화와 무분별한 사업 시행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이며 규제 완화의 한 단계 진전을 위해 법 시행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일자리 창출은 신산업·서비스산업 활성화가 관건이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한 규제 개혁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박노훈 기자 nh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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