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국세청의 탈세조사로 인해 추징당한 세금만 무려 1조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현재(한국당·하남)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은 국세청으로부터 110건의 세무조사를 받아 총 1조4천977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연도별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은 탈세 적발로 인해 2012년 596억 원, 2013년 2천304억 원, 2014년 4천885억 원, 2015년 2천127억 원, 2016년 5천65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탈세 추징세액은 총 1조4천977억 원으로 이는 공공기관의 법인세 납부세액(11조1천170억 원) 대비 13.47%에 달하는 수치이다. 결국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납부한 법인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을 탈세한 셈이다.

반면 국세청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는 2012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20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조사 건수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2년 15건, 2013년 21건, 2014년 23건, 2015년 27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2016년 24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공공기관이 탈세를 저질러도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 탈세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다.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자 비밀유지보호권(제81조의13 비밀유지)을 빌미로 공공기관의 탈세 정보를 외부에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현재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탈세를 자행하는 등 공공기관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가 극치에 달했다"라며 "국세청은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이들의 탈세 정보를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해 공공기관이 더 이상 탈세를 자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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