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관계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인숙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장 주재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해당 지자체의 공동대응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가 열리고 있다.    <평택시 제공>
▲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관계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인숙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장 주재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해당 지자체의 공동대응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가 열리고 있다. <평택시 제공>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군지협)는 19일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 소음법 제정과 관련, 시군구 공동 대응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해당 지자체 관계 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군지협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관련법령 부재로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 소음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는 군지협 창립 2주년을 맞아 그간 추진활동에 대한 검토와 각 시군구의 군 소음대책 정보 공유를 통해 향후 군지협의 공동 대응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당초 2015년 9월 군지협에서 공동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됨에 따라 제2차 공동 입법 청원서 제출 방안과 입법안 공동 의견서 제출 등 향후 군지협 공동 대응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회의를 주재한 홍인숙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장은 "지난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소음으로 고통받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시군구의 공동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군지협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반드시 20대 국회에는 군 소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군지협은 2015년 9월 21일 설립돼 평택(회장), 광주 광산구(부회장), 대구 동구, 충주, 홍천, 예천, 수원, 군산, 서산, 포천, 철원, 아산 등 12개 지자체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공동 입법 청원서 및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군 소음 관련법 제정 촉구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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