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신 40대 시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박영기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시인 A(41)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8)씨와 C(31)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B씨와 경부고속도로 남구미톨게이트 인근 노상에서 필로폰을 구입했다.

 이후 A씨는 지난 4월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커피에 필로폰을 타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선 2월 B씨도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C씨와 함께 필로폰을 주사한 혐의를 받았다.

 박영기 판사는 "피고 A와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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