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지원금 수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A(38)씨 등 2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B(40)씨 등 9명을 각각 불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 5월까지 인천시 연수구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면서 B씨 등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촉진지원금 4천8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B씨 등은 A씨의 공인중개사에서 노동부의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지원금 1천400만 원을 나눠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공인중개사 경영이 어려워져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돈을 마련하고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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