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불거진 지하도상가의 불법 전대 문제는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안일한 대처로 상인 간 갈등만 키우고 있다. 사진은 동인천역 인근 인현중앙로 지하도상가.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오랫동안 불거진 지하도상가의 불법 전대 문제는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안일한 대처로 상인 간 갈등만 키우고 있다. 사진은 동인천역 인근 인현중앙로 지하도상가.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지하도상가 상인들 간 갈등의 원인인 불법 전대가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것은 인천시의 안일함 때문이다.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문제는 지난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중앙정부는 2007년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 위반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15년 시의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를 지방자치단체 특혜 행정의 대표 사례로 지적하면서 개선을 권고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부터 불법 전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까지 검토했지만 현재까지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상인들의 거센 반발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해 6월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면서 불법 전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당시 조계자 의원은 "시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인데, 현행 시 조례는 상위법과 맞지 않음에도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지하도상가가 시의 재산임에도 불법 전대 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면 피해자만 늘어날 수 있어 빠른 시일 내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계속 이렇게 나갈 수는 없어 관련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인천시 담당국장은 "행정관례가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심사숙고하다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됐다"며 "간담회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의 행동 없는 답변을 보다 못한 시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섰으나 이번에는 의회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

이한구 의원은 지난해 말 지하도상가의 불법 전대를 금지하는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상임위는 고사하고 본회의 상정조차도 안 된다. 보류됐기 때문이다. 상위법 저촉으로 개정은 필요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 후 조례안을 개정하자는 이유다.

시는 올해 들어 갈등조정관을 초빙해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올해 안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7월께 시 정기인사에서 담당 과장과 팀장, 담당자까지 모두 바뀌면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압력을 받은 시와 선거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에서 소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결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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