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전 인천시 서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A기업 입구(왼쪽)와 B레미콘 공장 입구.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 19일 오전 인천시 서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A기업 입구(왼쪽)와 B레미콘 공장 입구.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인천 지역 골재시장의 질서가 엉망진창이다. 바닷모래 파동으로 마땅한 대체재를 찾지 못하자 흙 모래는 물론 건설폐기물 순환골재까지 레미콘의 원료로 쓰이고 있다. 엄연한 불법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된다. <관련 기사 3면>

19일 오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근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파쇄하는 중간처리업체 A기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등을 파쇄해 순환골재를 만드느라 연신 크러셔(Crusher·파쇄기)가 굉음을 낸다. A기업 입구에는 줄지은 덤프트럭이 1∼2분 간격으로 오가느라 분주하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라고 쓰여진 트럭과 일반 덤프트럭을 구분하지 않고 연신 도로를 누빈다.

취재진은 이날 오전 9시 26분부터 1시간가량 A기업을 나서는 덤프트럭의 행선지를 파악했다. 그 결과, ‘인천 64××’ 번호판을 단 트럭이 9시 41분 레미콘 생산공장인 B공장에서 나와 A기업으로 들어갔다. 9시 55분 골재가 싣고 나왔다. 이 트럭이 10시 7분 B공장으로 다시 들어간 사실을 발견했다. ‘인천 18××’ 번호판을 단 트럭도 9시 32분 A기업에서 나와 9시 47분 B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10시 20분에 다시 A기업으로 들어갔다. 두 트럭 모두 옆 부분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라고 적힌 딱지가 붙어 있었다.

A기업과 B공장은 차로 15분 거리. 이 트럭들은 A기업에서 만든 순환골재를 레미콘을 생산하는 B공장으로 납품하고 있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순환골재는 도로 기층용 또는 보조 기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벽돌과 보도블록 등을 만드는 데 쓰인다. 도로용 콘크리트의 잔골재(모래)로 쓴다고 해서 모두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건축용에는 쓸 수 없다. 이 모래가 도로용 콘크리트로 사용되는지, 건축용으로 사용되는지 알 길이 없다. 콘크리트 제조 시 순환골재를 쓰려면 콘크리트용 골재 국가표준인 ‘KSF2527’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KSF2527’에 나온 잔골재 규격에 맞추려면 나무나 천 조각 같은 유기성 이물질이 용적의 1% 이하, 철사와 마사토 같은 유기성 이물질은 질량의 1%를 넘지 말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 규격에 맞추려면 생산수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생산비가 급증해 이론적으로는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 만드는 중간처리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말한다. 결국 B공장으로 들어간 순환골재는 규격을 못 맞춘 불량 골재일 가능성이 높다.

지역의 한 레미콘업체 대표는 "레미콘업체가 시멘트나 혼화제를 더 첨가해 불량을 보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한편, A기업은 골재 선별·파쇄업 허가까지 맡았다. B공장은 A기업 대표의 가족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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