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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신청사 조감도. /사진 = 경기도청
경기융합타운 건설과 관련해 불거졌던 정보통신공사 분리 발주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지난 7월 25일 수원 광교신청사(경기융합타운) 건립과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을 법률 위반 등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측은 도와 도시공사가 광교신청사 건립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정보통신공사를 일반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광교신청사 건립공사를 통합 발주했다며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경기도청에서 수차례 가진 바 있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설비의 시공 품질과 신뢰성, 안전성을 확보하고 통합 발주 시 발생할 수 있는 건설업체의 저가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시공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를 일반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도는 ‘건설산업진흥법’에 따라 기술제안식 발주의 경우 전기와 통신, 소방 등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 발주한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협회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사업 통합 발주를 강행했다.

이처럼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가 이어지면서 협회는 경기융합타운 공사 발주와 관련해 도와 도시공사 등 2개 기관, 기관별 담당자 3명씩 총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수원서부경찰서를 통해 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최근 협회 측이 경찰에 출석해 고발대리인 진술을 3차례 진행했다. 경기도건설본부의 직원도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도는 이번 고발 건과 관련해 지난 18일 해당 직원들의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고발사건 피고발인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심의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하고 법률대리인을 물색하는 등 법적 대응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도 관계자는 "사전 법률 검토를 통해 현행 제도 내 허용되는 범위에서 진행된 통합 발주로, 정보통신업계 측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고발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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