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추행하고 괴롭힌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하고, 강제로 추행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군대 내 갈등을 유발해 군 전력을 저해하고, 군대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21)씨를 관물대 밑부분 침구류 정리공간에 들어가게 한 뒤 30여 분간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일명 ‘관물대 영창’이라 불리는 가혹행위를 하고, 생활관과 샤워실 등지에서 수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에게 상습적으로 안마를 시키고, B씨의 손바닥과 목 부위 등을 파리채 등으로 수 차례 때린 혐의 등도 받았다.

법원은 반의사불벌죄로서 B씨가 원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한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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