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학교가 공무원 신분인 소속 전임교수를 사업대상자에 알선, 사적 계약을 통해 금품을 부당 수수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도소방학교를 상대로 지난 7월 실시한 감사 결과를 통해 8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 결과, 공무원에게는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소방학교는 소속 전임교수(공무원)가 수행하는 교안 작성 및 검수 업무 등에 대한 인건비 2천892만5천 원을 기초금액에 포함시켜 발주 의뢰해 소속 전임교수에게 지급할 수 없는 인건비를 계약상대자를 통해 편법 지급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소방학교 소속 전임교수를 직무관련자인 계약상대자에게 추천해 이들이 사적 계약을 통해 교안 작성 비용 등을 부당 수수하도록 알선하기도 했다.

 이 밖에 외부 용역을 통해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품질인증등급을 획득하지 않은 데다 당초 목적과 달리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납품됐음에도 이를 준공처리했다.

 공사 입찰과 관련해서도 건축공사 계약업체를 선정하면서 자격 요건도 확인하지 않은 채 전문공사업 미등록업체와 1천8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기도 했으며, 소방자동차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321회 미이행하거나 운행기록을 50차례 누락하기도 했다.

 도는 8건의 사안에 대해 주의 3건, 시정 4선, 통보 1건 등 행정상 조치를 내리는 한편 7명에 대해 경징계 2명, 훈계 5명 등의 인사조치를 결정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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