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중 5년 이상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은 장기거주불명자로 구분해 주민등록상 인구통계에서 배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장기거주불명자로 구분된 사람이 인구통계에서 빠지면서 통계상 인구와 실제 인구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사람이 5년이 지난 후에도 거주자로 재등록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을 확인하게 된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장기거주불명자로 구분해 주민등록표를 정리하게 되며,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도 빠진다.

 하지만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거주불명자는 사망·실종선고 때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와 구분해 관리한다.

 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과 행안부 장관은 관련 기관에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앞으로 이혼한 사람은 자신의 직계비속(자녀 등)이 자신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지 못하도록 제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전 배우자가 자녀를 통해 주소를 알아내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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