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들이 올해 안전의무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가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57억 원을 넘어섰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한)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7년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까지 국내 항공사는 총 11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57억6천만 원이다.

대한항공은 중국 다롄(大連)에서 인천공항까지 엔진에 결함이 있는 항공기를 운항해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받는 등 총 4건의 행정처분과 3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김해에서 사이판으로 비행 전 정비 불량으로 이륙 후 회항하면서 3억 원을 부과받는 등 행정처분 2건에 과징금 12억 원을 부과받았다. 저가항공사 중 제주항공은 1건에 6억 원, 티웨이항공 2건 3억6천만 원, 에어부산 1건 3억 원 등이다.

아울러 항공 안전의무 위반 등으로 항공사에 부과된 전체 과징금 규모는 최근 2년간 급격히 늘었다. 2013년 4천500만 원(6건)에서 2014년 1억3천250만 원(5건)으로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가 2015년 1천만 원(1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24억2천만 원(11건)으로 과징금 규모가 껑충 뛰었고, 올해는 9월 현재 57억 원을 넘겨 최근 5년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항공기는 사소한 결함으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항공사들은 안전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고, 항공당국은 항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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