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송도국제도시 1공구 M2블록 어민생활대책용지  <기호일보 DB>
▲ 인천 송도국제도시 1공구 M2블록 어민생활대책용지 <기호일보 DB>
인천 송도국제도시 1공구 M2블록(일명 조개딱지)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반려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조합원 1천500여 명을 모아 놓고 1천770여 가구의 아파트가 세워진다고 홍보한 뒤 정작 법적·행정적 절차는 뒤늦게 밟다 보니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송도센트럴 1·2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8월과 11월 각각 두산위브 센트럴 송도 1·2지구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M2블록을 3개 지구로 나눈 이들은 1지구(송도동 20-4)에 지하 2층·지상 10층 11개 동 아파트 522가구를, 2지구(송도동 21-14)에는 지하 2층·지상 10층 18개 동 아파트 864가구를 2020년까지 짓기로 하고 조합원 분양도 마쳤다. 3지구 384가구도 조합원을 모집해 총 1천770여 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다고 홍보하고 1차 계약금 등 조합원 1명당 총 3천여만 원을 받았다. 조합원은 1천5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구 수와 층수 상향 및 도로 변경 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먼저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날 현재까지 보완을 요청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 관련 주민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았다. 관련법상 주민 제안서는 지난 15일까지 접수돼야 했지만 접수되지 않았고, 27일이 최종 마감시한이다.

보완이 요청된 제안서에는 토지주 과반수의 법적 구비조건을 갖춘 동의서와 지구단위계획상 변경을 요청하는 세부계획서, 도시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재원 및 경관 등의 계획설명서, 교통량 평가서 등이 첨부돼야 한다. M2블록 전체에 대한 이 같은 제안서가 마감시한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인천경제청은 일단 M2블록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 기존안을 반려할 예정이다.

여기에 최근 사업자 측에서 해당 사업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을 확보하는 등 조합 설립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 M2-1지구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해당 부지에 8m를 초과(15m)하는 국지도로가 나 있어 주택법상 하나의 단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지구 조합설립인가 신청도 반려된 상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법적·행정적 절차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M2블록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