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 완화 대책마련에 나섰다.

여당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지난 7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대책을 내놓은 이후 후속 논의를 위한 자리로, 정부에선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우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또 현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환산보증금을 높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을 확대(5년→10년)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자영업자와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기간은 현행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난다. 산재보험 가입 업종에 자동차 정비업이 추가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도록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한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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