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달라며 관공서에서 막무가내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남동구 소재 고용노동부 인천고용센터를 찾았으나 직업상담 공무원이 1건의 실업급여만 지급이 된다고 말하자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다.

A씨는 "내 돈 60만 원을 먹으려고 하느냐"며 주먹으로 담당 공무원의 머리를 때리고 가슴과 복부 사이를 발로 차는 등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A씨는 올해 초에도 편의점 직원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밀친 후 직원이 쫓아오자 욕을 하면서 얼굴에 수차례 침을 뱉은 혐의도 받았다.

이재환 판사는 "피고의 범행은 단기간에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고, 죄의식이 있는지 의심이 된다는 점에서 재범의 우려도 있다"며 "현재는 피고에게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만큼 특별한 증상이 보이지 않고 있으나, 향후 정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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