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도 68타워 조감도.
▲ 송도 68타워 조감도.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의 무산 원인은 가구 수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여 준 대가로 땅값을 더 받아내려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위주의 개발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는 인천경제청의 ‘공명심’ 뒤에 가려진 진실이 20일 인천시청에 열린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무산 기자설명회’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진용 인천경제청 차장은 기자회견에서 국제 공모를 통해 진행된 송도 6·8공구(128만㎡) 개발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로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지난 5월 10일 선정됐고, 같이 응모한 로도스아일랜드 컨소시엄은 탈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본 사업 협약을 맺기 위해 120일간 양측의 협상이 진행됐으며, 이 중 90일간은 토지매매가격의 변동성(주변 여건을 반영한 상향) 여부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인 점을 인정했다. 이후 지난달 7일 사업협약 체결 만료 시점이 도래하자 민간사업자 측은 500억 원을 출자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고, 이 같은 공모지침상 요건 충족으로 협상기간은 30일 더 연장됐다. 이때까지도 인천경제청은 민간사업자에게 ‘아파트와 오피스텔만 들어선다’는 논리나 랜드마크 타워(68타워)를 19만8천여㎡의 오피스로 구성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인천경제청이 랜드마크 타워를 업무시설로 사실상 다 채우라고 요구한 것은 사업협약 최종 마감 시점 10일 전에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 차장은 "초반에는 땅값으로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며 "시기적으로 늦게 제안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가 공익성 차원에서 제안한 복합문화시설과 거인국 동화마을 조성, 대형 관람차 설치에 대한 세부 규모와 상세 투입비를 요구한 것도 협상 마감 14일 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물리적 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사업자는 이에 대한 세부 계획안을 제출할 수 없었고, 8개 사 실무진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략적인 조성 규모와 사업비를 제시했지만 인천경제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천경제청이 땅값 상향을 요구한 이유는 ‘공개경쟁입찰보다 싸게 들어왔다는 추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을 전제로 한 3천650가구의 상향에 따른 개발수익’이었다. 김 차장은 "공개경쟁입찰보다 토지가격을 싸게 들어왔으면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 가구 수(실) 상향에 따른)차익만큼 업무시설을 지으라고 한 것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 시기(8월 중 후반) 인천경제청은 산업부가 경제자유구역의 가구 수 상향을 막을 것을 예상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위 소속 모 국회의원이 8월께 경제자유구역 내 가구 수 억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회의를 했고, 이 같은 내용은 경자단 산하기관인 인천경제청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가구 수 증가를 통한 사업수익 방안이 담긴 블루코어의 사업계획이 산업부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추론이 설득력을 얻는다.

 "저는 연장을 검토했지만 연장을 통해서도 더 이상 얻을 게 없었다"고 말한 김 차장은 3천650가구가 반영되지 않아도 사업을 하겠다는 민간사업자의 입장에 대해 "산업부에서 그간 여러 가지 동향 같은 것을 파악하고 (이야기를)나눴고, 그들의 입장도 있고 해서 그렇다. 그런 범위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사업대상지의 땅값을 국제공모지침에 입각해 공시지가(1조3천75억 원)보다 105% 높은 1조3천701억 원으로 제시했다. 특히 제시된 땅값은 송도 잭니클라우스 골프장의 공시지가(3.3㎡당 42만 원)보다 2.5배 이상 높게 책정된 송도 6·8공구 내 체육용지(3.3㎡당 102만 원)를 빼면 공시지가 대비 117% 수준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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