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경기과학진흥원 R&DB센터 대회의실에서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기업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함께 한 가운데 ‘2017 경기도 규제개혁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jpg
▲ 20일 오전 경기과학진흥원 R&DB센터 대회의실에서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기업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함께 한 가운데 ‘2017 경기도 규제개혁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경기도 제공>
규제 문제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드론 제조 등 기업의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2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R&DB센터 대회의실에서 이재율 행정1부지사 주재로 규제개혁토론회를 열고 드론과 유전자검사, 전동 개인용 이동수단, 태양광발전사업 등 4개 신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양규 ㈜네온테크 드론사업부 본부장은 "드론 제조업은 신산업의 하나인데도 첨단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첨단산업단지 입주 등에 제약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이종돈 도 산업정책과장은 "관련 건의안을 지난 12일 정부에 요청했다"며 "드론 제조업뿐 아니라 추가로 반영돼야 할 업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양해령 ㈜에코아이 대표는 최근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전동휠·전동킥보드와 관련해 "전동 개인용 이동수단의 관련 보험이나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정의와 운행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일정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사무국장은 양 대표의 주장에 "전동 개인용 이용수단의 이용 행태 등을 볼 때 자전거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행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포함해 새로운 운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전자검사에 대한 범위와 관련해 황태순 ㈜테라젠이텍스 대표이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유전자검사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지만 실제 허용 항목이 12개에 불과해 유전자검사 시장 확대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에 손지호 한국바이오협회 유전체기업협의회 간사는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이, 예방을 위한 검사는 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산업계의 요구"라며 "복지부 주관으로 의료기관과 산업계,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율 부지사는 "첨단산업은 새로운 규정을 만들거나 많은 논의가 필요해 단시간 내 개선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기업 특성상 규제 개선에도 적기가 있는 만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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