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임시 어시장 설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남동구 해오름공원에 임시 어시장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불가’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20일 밝혔다.

시의 도시공원 내 어시장 설치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국토부는 "현행법상 도시공원 내에 수산물 판매업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게 하거나 부지를 점용하도록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임시 어시장의 경우 비상재해로 인한 점용허가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국토부는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는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나 주거 이외의 상업 목적까지 확대해석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공원 내 임시 어시장을 설치하는 방안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되면서 첨예했던 민민 갈등이 무색하게 됐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사업기간 어시장 좌판 상점을 해오름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반발해 왔다. 이에 구의회 등은 주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임시 어시장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다른 부지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남동구는 임시 어시장 부지를 추가로 찾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합법 시설이 아닌 현 소래 어시장의 경우 공식적인 임시 어시장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구는 임시 어시장과 별개로 소래포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와 구가 토지가격 149억5천만 원을 절반씩 부담하고 정부 특별교부세(46억 원)를 받아 1층 규모(총면적 3천308㎡)의 건물을 신축한다. 다음 달 토지 매입에 들어가 내년 5월께 착공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은 대략 4∼5개월이 걸린다.

상인들 사이에서도 임시 어시장 부지를 놓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임시 어시장 대체부지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과 착공 전까지 현 위치에서 최대한 영업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편이 낫다는 의견 등이다. 상인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맺은 국유지 임대계약은 12월 31일로 끝난다.

구 관계자는 "임시 어시장에 관해 현재 검토 중인 곳이나 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사실상 소래포구 어시장 인근에는 대체할 만한 부지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