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사와 하청업체의 갈등으로 지연되던 국가기관 건립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재개됐다. 하지만 예정됐던 준공기한은 맞추기 어려워 지체상환금 등 원청사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으로부터 국가철새연구센터 발주를 받은 종합건설사 A사는 최근 소청도에 작업반을 투입해 공사를 재개했다. 당초 센터는 10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수개월간 공사 진행과 중단을 반복하며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는 골조 시공을 맡은 하청업체 B사가 공사 일정을 지키지 못한 데다, 대금 지급 등을 주장하며 A사의 직영 공사도 막아섰기 때문이다.

B사는 지난해 4월 공사를 시작해 이미 공사를 마무리지었어야 했으나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해 올 5월 계약이 파기됐다. B사는 공사를 마무리하려는 A사를 상대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공사 현장에 설치하고 A사의 자재 운반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등 공사를 2주가량 막아섰다. 지난달 9일 ㏊조적공사를 위해 투입된 작업반 진입을 막아서 일부 작업자들이 포기하고 철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A사는 인건비 1천200만여 원을 지불해야 했다.

이 같은 B사의 유치권 행사는 A사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다. 당초 B사는 A사와 공사대금 15억1천500여만 원에 계약을 맺었지만 부수적인 비용을 포함해 현재 7억여 원이 미지급됐고, 이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음에도 A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B사는 "공사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6억3천여만 원을 편취했다"며 A사를 고소하기도 했다.

이 같은 B사의 주장은 경찰 조사로 뒤집어졌다. A사는 B사에 공사대금 11억4천만 원을 제대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1일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도 받았다. 반면 B사는 오히려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5월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등으로 타설 자재 투입 등을 막은 혐의다.

A사 관계자는 "국책사업인 만큼 최대한 지연을 막아 내년 2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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