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지하상가600.jpg
▲ 동인천역 인근 인현중앙로 지하상가에서 시민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 지역 지하도상가의 ‘불법 전대(轉貸)’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인이 아닌 실제 장사하는 상인들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세부 방식에 있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문제가 수년째 논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는 만큼 당장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조례는 개정하되 얼마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상충된다.

불법 전대 금지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쪽은 상위법과의 충돌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실제 상인들의 피해를 하루빨리 줄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한구 시의원은 "법대로라면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공공기관이 책정한 금액만 내고 장사하면 되지만 시 조례가 ‘불법 전·전대’를 허용하고 있어 상인들은 책정된 대부료보다 과한 금액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천 지역 지하도상가의 경우 장사가 잘 되는 일부 지역은 권리금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책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인들은 지하도상가를 소유한 것이 아니어서 권리금을 받거나 줄 수가 없다. 그럼에도 지하도상가를 명목상으로만 소유한 일부 상인들이 법망을 피해 중간에서 부당이득을 취해 결과적으로 실제 상인들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

이 의원은 "예전에 시의회에서 조사특위를 진행할 당시 일부 장사가 잘 되는 지하도상가에서는 권리금만 몇억 원에 달한다는 등 다수의 피해 사례가 조사됐다"며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상가 전대 금지를 시행하는 데 따른 반발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제홍 시의원은 불로소득에 따른 상인 간의 불만을 해소하고 실제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다만 시행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는 "서울시처럼 당장 불법 전대를 금지하는 것보다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정도 한시적으로 기간을 주자는 것"이라며 "그 기간 동안 상인들이 권리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지하도상가 상인들에게도 전통시장 상인들처럼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지하도상가는 시 건설심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위한 경제정책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불법 전대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