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살충제와 농약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쓰는 닭과 오리농장은 식품안전당국으로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을 받지 못한다.

 해썹(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일정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 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 관리하는 과학적인 예방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내달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중 고시하자마자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썹 인증을 받으려는 닭과 오리농장의 농장주는 동물 사육 때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항생제 등)과 동물용 의약외품, 살충제, 농약 등에 대해 입·출고 및 사용 후 잔류 방지 방안을 만드는 등 자체 관리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고 관리기록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또 계란과 오리알에 대해 살충제 잔류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가 이처럼 해썹 인증기준을 강화한 것은 해썹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의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살충제 계란 파동 때 계란 잔류농약 전수검사 결과 기준위반 농가가 52곳 중에서 해썹 인증을 받은 곳이 28곳에 달했다.

 해썹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았던 만큼 살충제 계란파동은 각계의 우려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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