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오는 25일부터 ‘토지분할 원스톱 민원처리’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토지분할 원스톱 민원처리는 개발행위(분할) 허가를 받아 토지분할을 할 경우 민원인이 토지민원 업무담당자와 사전 상담으로 개발행위(분할) 허가와 분할측량 신청을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 시간을 줄이는 제도다.

최영호 민원봉사과장은 "개발행위(분할) 허가를 받아 토지분할을 하는 민원의 경우 5회 이상 방문과 32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됐다. 시간 및 비용 절약을 위해 처리기간을 13일로 단축 운영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지민원 원스톱 민원처리 및 토지분할 사전 상담은 민원봉사과 지적팀(☎031-887-2153~5)에 문의하면 안내된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