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민원봉사과장은 "개발행위(분할) 허가를 받아 토지분할을 하는 민원의 경우 5회 이상 방문과 32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됐다. 시간 및 비용 절약을 위해 처리기간을 13일로 단축 운영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지민원 원스톱 민원처리 및 토지분할 사전 상담은 민원봉사과 지적팀(☎031-887-2153~5)에 문의하면 안내된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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