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2017년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지난 20일 열린 보고회는 그동안 각 행정복지센터별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의 정리와 압류 및 체납처분 실적 등을 평가하고, 향후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를 이월체납액 556억9천400만 원의 50%인 278억4천700만 원으로 설정했다. 8월 말 기준 정리액은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한 266억1천600만 원(43.8%)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2월 개청한 행정복지센터에 세무팀이 신설되며 집중적인 채권 압류와 정보기술을 활용한 온라인매출채권 압류,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등의 결과물로 평가받는다. 시는 향후 은행대여금고·리스보증금 압류, 범칙사건 조사 등 새로운 징수 기법과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효율성이 입증된 기존의 방법을 함께 사용할 방침이다.

최현덕 부시장은 "징수목표율 50%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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