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사는 직장인 박도용(35)씨는 아파트 대출 신청을 하러 은행에 갔다가 ‘소득금액증명’ 서류를 빠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원래는 세무서에서 떼 와야 하는 서류다. 하지만 김 씨는 앉은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해당 서류를 은행 창구로 팩스 전송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이렇게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국세증명을 세무서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열람하거나 은행, 관공서 등에 팩스 전송하는 서비스를 21일부터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모두 무료이다.

그동안 스마트폰으로는 국세증명 신청만 할 수 있었다. 조회나 출력은 탁상용 컴퓨터(PC)에서만 가능했고, 스마트폰을 통한 팩스 전송은 안 됐었다.

이번에 도입된 국세증명 열람과 팩스 전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된다.

초기 화면에서 ‘모바일 민원실’에 들어가면 ‘국세증명 신청’ 항목이 나타난다. 접속하려면 공인인증서나 회원 아이디(ID)가 필요하다. 신청할 서류를 고른 뒤 수령 방법 코너에서 ‘열람(화면조회)’을 선택하면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사실증명 등 국세증명 14종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다.

또 수령 방법 코너에서 ‘팩스 발송’을 누른 뒤 문서를 보내야 할 은행, 관공서 등의 팩스 번호를 입력하면 원하는 곳으로 전송된다.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서류 없이 모바일만으로도 국세증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모바일 앱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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