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법 시행 이후 매출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중기중앙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년을 맞아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반적인 기업 경영에 대해 60.0%의 업체들이 어렵다(매우 어렵다+다소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56.7%의 업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1년과 비교해 지난 1년간 매출이 줄었다(평균 34.6% 감소)고 응답해 법령 시행 이후 관련 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 업체들은 지난 1년간 특별한 방안 없이 버티는 수준(62.5%)이거나 사업(매장·직원) 축소(40.6%) 등으로 대응하는 등 사실상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위한 정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청탁금지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정부의 우선 추진 정책으로는 57.0%의 업체에서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을 요구했으며, 적정 금액은 평균적으로 ▶음식물 5만4천 원 ▶선물 8만7천 원 ▶경조사비 13만2천 원으로 조사됐다.

공직사회의 부정 청탁·알선, 금품 수수, 직무의 사적 남용 등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이러한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0.0%의 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도 33.7%나 돼 개별 업체에 따라 운영에 관한 평가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됐음에도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며 버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정책이 시행돼야 법안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훈 기자 nh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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