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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내 패키지 4부지가 다음달 12일 공매에 부쳐진다. 사진은 송도3공구 F19·20·25블록 일대 전경.<기호일보 DB>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도시개발(유)(NSIC)을 대신해 대출금을 갚은 패키지 4부지를 공매에 부쳤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제3의 매수인에게 해당 부지의 주택사업 승인은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이날 NSIC가 송도 1·3공구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하나인 패키지 4부지(3공구 F19·20·25블록 및 1공구 B2블록)에 대해 KEB하나은행을 통해 ‘신탁부동산 공매’를 공고했다.

공매에 부쳐진 물건은 송도동 105-2·109·109-1·109-3·114·30-2번지 등 6개 필지로 총면적 10만6천723㎡ 규모이다. 6개 물건에 대한 최저입찰가격은 6천837억835만여 원이다.

신탁사는 다음 달 12일 1∼2회 차 입찰에서 6개 필지를 일괄 매각할 방침이다. 유찰되면 같은 달 17일 1공구 B2블록(30-2)에 한해 5회 차에 걸쳐 개별 매각이 진행된다. 나머지 필지는 추후 별도로 진행된다. B2블록(3만2천909여㎡)의 최저입찰가는 2천552억1천627만여 원이다.

포스코건설은 대위변제에 따른 손실금 3천546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패키지 4부지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3천600억 원의 이자 26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 기한이익상실(부도)이 선언됐다. 이에 따라 NSIC의 지분 29.9%를 쥔 포스코건설은 NSIC의 부도를 방지하고 PF 대출약정에 따라 채무 3천546억 원을 대위변제했다.

이를 통해 포스코건설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당초 2순위) 지위를 취득하고 대출금융기관이 갖고 있던 해당 토지에 대한 공동주택 담보권(처분권)을 넘겨받았다.

포스코건설은 공매에 앞서 법률 검토를 통해 절차상 적법성을 획득했다는 입장이다.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마친 패키지 4부지는 이미 실시계획(처분계획 포함)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토지 조성 및 NSIC에 매각이 완료된 것으로써 이후의 행위(제3자 매수)는 기존 실시계획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여기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패키지 4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NSIC는 자신의 명의로 주택사업 계획을 승인받을 수 없는 처지이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NSIC가 1·3공구 기반시설 등 약 8천800억 원 상당의 기부채납을 한 점을 들어 제3자가 이 사업에 들어올 경우 개발권한만 갖고 기반시설 등에 대한 의무는 해태(懈怠)되는 점을 들어 관련 인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공매 공고문에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상의 사업계획 승인, 변경 등은 매수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한다고 돼 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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