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이 제안한 임대료 조정안에 대해 불가 원칙을 내세우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입장을 바꿔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했다.

공사는 최근 인천공항 내 입점한 롯데면세점 측과 오는 28일 임대료 조정안에 대한 협상을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롯데 측은 지난 12일 공사에 면세점 산업의 위기상황을 고려해 최소보장액이 아닌 품목별 영업요율(최대 35%)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는 임대료 조정안을 제시했다.

최근 중국 정부의 사드(THAAD) 보복 여파 등으로 매출이 급감해 현재 수준의 면세점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여기에 ‘인천공항 전면적 철수’라는 강수도 뒀다.

하지만 공사는 롯데 측이 제시한 면세점 임대료 조정 요구안에 대해 ‘임대료 변경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입점 당시 계약서의 원칙 이행과 다른 면세점과의 공정성·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본보 9월 14일자 5면 보도>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사의 입장이 바뀌었다. 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천공항을 방문한 뒤부터다. 공사는 28일 롯데면세점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주에 1번 협상 자리를 만들어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롯데는 2015년 입찰 당시 3차부터 임대료 산정을 매출의 50% 상향해 내겠다고 제출해 가장 좋은 사업권을 가져갔다"며 "하지만 당시 다른 면세점들은 공사가 제시한 물가변동률 2% 내외로 제출해 롯데 측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 측과의 지속적인 협상 및 내부 검토를 통해 임대료 인하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정부가 시내면세점을 활성화하면서 면세업계의 경쟁이 격화됐고, 사드 여파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것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다"라며 "내년부터 1조 원이 넘는 임대료를 지불하기엔 면세점 운영이 힘들어 공사와의 협상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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