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눈썹 문신을 시술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정태 판사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와 B(20·여)씨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카페를 이용해 무료로 눈썹 시술 모델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올렸다. 이후 카페 게시 글을 보고 찾아온 C씨를 상대로 A씨는 눈썹 문신 시술 지도를, B씨는 직접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태 판사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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