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9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8만1천 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7천810원이 늘어난 것이다.
수원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수원시, 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600명 내외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생활물가 상승률, 도시생활근로자 평균임금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7천530원으로 올해 6천470원보다 16.4% 인상됐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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