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올해 7천910원(시급)보다 13.8% 오른 9천 원으로 결정됐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9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8만1천 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7천810원이 늘어난 것이다.

수원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수원시, 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600명 내외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생활물가 상승률, 도시생활근로자 평균임금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7천530원으로 올해 6천470원보다 16.4% 인상됐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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