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 명의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주 지역 고등학교 교사들이 법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2)씨와 한모(4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 제기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자고 있던 여학생 1명을 깨우려고 패딩을 거둔 것일 뿐 준강제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여학생 13명에게 안마를 부탁한 것이지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만져 달라고 하지 않았다"며 "법률상 추행인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4개 혐의 가운데 2개 혐의는 부인했다.

한 씨 변호인도 "피해 학생들의 진술 중 기억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불순한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한 씨 측은 또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반대했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에서 한 씨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여주 A고교에서 여학생 13명을 추행하고 자는 학생 1명을 준강제추행하는 한편, 자신의 신체를 안마해 달라는 명목으로 13명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남학생 4명을 폭행한 혐의로 8월 22일 구속 기소됐다. 한 씨도 2015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해당 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지에서 여학생 54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 26일에 열린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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