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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의 한 농경지에서 25t 덤프 트럭이 재활용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석재·골재폐수처리 오니를 불법으로 투기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 강화군 논밭에 버려지는 석재·골재 폐수처리(무기성) 오니 등 불량 골재 생산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불법행위<본보 9월 21일자 1면 보도>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시와 해당 지자체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31일 무기성 오니 불법 매립·성토 등과 관련한 진정서를 접수해 형사1부에서 조사를 지휘하고 있다. 불법 매립·성토에 따른 금품 수수·향응, 알선 등의 불법행위 당사자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사 채취 금지로 인해 골재 생산업체와 중간처리업체, 레미콘업체 등 불량 골재 생산자들도 수사 대상이다.

무기성 오니 불법 매립·성토는 농지법 32·34조, 국토계획법 56조, 대기환경법 43조 등 위반이다. 이들 법률의 벌칙은 양벌 규정으로 무기성 오니를 생산해 버린 업체와 형질변경 또는 우량 농지로 객토하기 위해 땅을 내어준 농민(주민)도 처벌을 받는다. 또 성토를 맡아 기준에 맞지 않는 흙을 가져다 쓴 ‘브로커’도 마찬가지다.

이미 인천지검 부천지청과 김포경찰서는 김포시와 공조해 상습적인 불법 매립·성토 11건을 입건했으며, 아직 고발조치하지 않은 11건은 불법행위자를 특정하고 있다. 각 사안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폐기물관리법 위반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무단 투기가 확인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의 경우 강화외성보호구역으로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법도 위반이다.

여기에 무단 투기 지역 코앞은 논 습지 중 국내 최초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다. 이곳(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행위를 하면 습지보전법 위반이다. 현재 점토 성분의 불량 토사가 대량 투기되고 있어 람사르 습지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는 21일 초지리 현장에서 강화군 관계자와 함께 현장 조사를 벌였다. 시 관계자는 강화외성 주변 농경지에 덤프트럭이 줄을 서 흙을 버리고 가는 현장을 목격했고,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화군은 이날 매화마름 군락지 옆 성토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군은 조만간 김포시 사례(22만1천884㎡ 불법 매립·성토 적발)를 벤치마킹해 특별단속반을 구성할 방침이다. 김포시는 불법 매립·성토 특별단속반을 아예 정규 조직으로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지역 내 콘크리트용 잔골재를 생산하는 업체와 순환골재·레미콘업체 등의 품질을 확인해 규격에 미달하면 건설기술관리법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또 업체와 단속기관인 지자체 등의 관계도 파악한다. 상당수 업체들이 차명으로 중간처리업, 골재 선별·파쇄업 허가까지 맡아 레미콘 공장에 납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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