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연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아동 급식 지원 ▶아동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개이다.

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회 추경 예산 규모 4천266억9천575만 원보다 318억8천만 원(7.5%)이 늘어난 4천585억7천575만 원으로 증액 편성해 군의회에 심사·의결을 요청했다.

2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26일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검토를 거친 후,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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