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지난 4년 동안 700건 이 넘는 운전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남동갑)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지역에서 총 761건의 운전 중 운전자 폭행 발생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는 4년 동안 총 1만2천701건이 발생, 하루 평균 약 8.6명의 운전자들이 폭행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중 운전자 폭행 피해자는 대부분이 대중교통인 버스나 택시 운전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주행 중인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경찰도 대중교통 수단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질서 파괴행위로 보고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하게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실제 구속률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역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발생한 건수에 비해 구속률은 1.4%에 그쳤으며, 전국 평균은 0.8%에 불과했다.

박남춘 의원은 "운전기사 폭행사건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버스에 차단벽이 설치되는 등 보완책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폭행에 노출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민의 발이 되는 택시, 버스기사들이 폭력에 노출되면 시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기사 안전을 위한 추가 대책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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