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무인 주정차 단속 CCTV가 운영 중인 감초당약국~탄탄병원, 중앙빌딩~시장3거리, 역동산림조합~경안시장 등 경안시장 일원과 곤지암파출소~곤지암우체국 등 곤지암시장 일원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15일 동안 유예한다.
또 주정차 금지구역 전체 136개소는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단속을 유예한다.
불법 주정차로 정체되는 구간은 CCTV가 탑재된 이동식 단속차량을 투입해 원활한 차량 통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통 지도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 주정차 허용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시장 이용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석 연휴기간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이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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