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도모키 위해 관내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밀집지역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무인 주정차 단속 CCTV가 운영 중인 감초당약국~탄탄병원, 중앙빌딩~시장3거리, 역동산림조합~경안시장 등 경안시장 일원과 곤지암파출소~곤지암우체국 등 곤지암시장 일원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15일 동안 유예한다.

또 주정차 금지구역 전체 136개소는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단속을 유예한다.

불법 주정차로 정체되는 구간은 CCTV가 탑재된 이동식 단속차량을 투입해 원활한 차량 통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통 지도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 주정차 허용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시장 이용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석 연휴기간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이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